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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• 소방청공고 제2023-124호(2023. 7. 12.) | 부령(일부개정) | 접수기간 : 2023. 7. 12. ~ 2023. 8. 22. [마감]
  • 소방청 ( 화재예방총괄과 )   전화번호 : 044-205-7447 | skywhdrn@korea.kr | 조회수 : 8,784회  

⊙소방청공고제2023-124호

 

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12일

소방청장

 

 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 

 

1. 개정이유

 

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,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 

 

2. 주요내용

 

○ 행정처분 가중처분 시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,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을 마련함 (안 별표3)

 

1) 현행 법령상 위반행위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재량 해석이 가능하며, 차수 적용기준이 없어 국민의 권익침해가 우려됨.

 

※ 국민권익위원회 ‘행정제재 가중처분 집행기준 명확화’ 권고(‘21.2.)

 

2)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*,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**을 마련함

 

* 가중처분 적용 시점 : “위반행위가 적발된 날” 기준

 

**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 : “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중처분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인 경우 높은 차수)의 다음 차수”

 

3)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·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 

 

3. 의견제출

 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 

나. 성명(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 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 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 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, 17-3동 518호

 

- 전자우편 : skywhdrn@korea.kr

 

- 문의전화 : 044-205-7447

 

 

4. 그 밖의 사항

 

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(http://www.nfa.go.kr/nfa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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